영덕회 회칙
북청영덕회 회칙
2016. 9. 30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북청영덕회(약칭 ”영덕회”) 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며 북청읍민회 사무실을 주 사무실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북청읍 출신 후손으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읍민회와 장학회의 운영 관리에 참여하여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북청읍출신의 후손으로 한다.
(2) 북청읍 출신의 후손으로써 회원상호간에 불협화음(비방 및 본질왜도)을 야기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논의 제명처리 의결한다.
제5조(의무)
(1) 본회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의무와 본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도, 군, 읍민회, 장학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 한다.
(2) 회원은 회원의 애경사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회장단보고) 우선하여 참석 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결권)
본회의 의결권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제9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회원상호간의 소통과 친목을 최우선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토의 안건심의에 의견을 제언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5)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전반을 보좌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7) 감사는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임기가 만료 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2)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부회장 및 총무의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원단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1)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3) 월례회는 매월 2번째 토요일 17:00시에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정기총회 개최시에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전년도 회계 결산서 * 임원 선출
* 사업계획 수립, 승인 * 기타(회칙개정)
제13조(운영기금 및 회비)
(1) 운영기금은 읍민회의 지원금과 기타 회원의 특별찬조금으로 조정한다.
(2) 월례회 참석시 회비를 납부한다.
제14조(경조사비 지급 금액)
(1) 지급기준 : 본회는 회원의 애경사시 경조비20만원및 화환을 찬조한다. 단,참석율이 높은 참석자에 한하나 상황에 따라 화환만 찬조할 수 있다.
1) 본인,배우자 사망
2) 부모 사망(배우자 포함)
3) 자녀 결혼
4) 기타
(2) 경조금은 기금의 적립사정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15조(회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총무는 매월 결산보고를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6조(결산보고)
회계 결산내용은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7조(신입회원)
매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부모 및 묘원 연고인 2세는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18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 한다.
(부칙)
(1)본 회칙에 명시되지 못한 사항은 참석회원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본 회칙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6. 12제정
2016년 9. 30개정
2018년 3. 1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