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청읍묘원묘원 관리규정
묘원 관리규정

2016년도

마석묘원 관리규정

 

2015년 5월 일

 

북 청 읍 민 회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본 회 회칙 제7조 1항에 의하여 북청읍민회 마석 묘원 (약칭 “묘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묘원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남양주시 학도읍 묵현리 산 173   992m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 175-3   22,314m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 175-4   6,545m
                          29,851m

제3조 묘원 사용자격은 북청읍에 원적을 가진자 및 3년이상 거주한 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 묘원의 사용평수는 5평 이내로 하고 묘원사용 신청자는 본 회에서 지정한 장소외는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 본 묘원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북청읍민회이며 개인별로 등기 할 수 없다.

 

제2장 운영,관리

제6조 본 묘원은 읍민회에서 직접 운영,관리 한다.

제7조 묘원은 읍민회에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적등본(원적표시)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제8조 분묘에 대한 제반 시설공사비는 묘원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묘원사용자의 입주사용료는 1기당
  1) 매 장 : 3백5십만원
  2) 합 장 : 2백5십만원
  3) 납골합장 : 2백만원으로 한다.

제10조 묘원내 제반시설 관리비(제세공과금,도로보수 및 벌초)를 1기당 년1회 15만원을 징수한다.

단,입주금 및 관리비 제세금과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묘원내 묘원보수 및 이장(화장)시에는 본 회에 신고한후 할 수 있다.

제12조 묘원은 사전사용,가묘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 묘원은 1년에 1회 벌초하여 항시 단정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입주금 및 관리비는 읍민회 명의로 시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운영상 필요한 경비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비 결산은 매년 2월중에 감사를 득 한후 3월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의하고 읍민총회시 보고한다.

제16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31일로 한다.

 

제4장 부칙

제17조 본 규정의 개정 및 보충은 본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18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장례관습에 의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0월 1일 제정
2015년   5월   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