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청읍묘원묘원 공지사항
묘원 공지사항
제목 묘원 사용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2024-09-03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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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석 묘원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시어 북청읍민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묘원 사용 신청서

신청인

(연고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 관계

 

 

 

전화번호

 

우편번호 :

주소 :

매장(이장)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매장(이장) 희망일

 

<묘원 사용 및 관리 규정 안내>

묘원 사용 대상자는 북청읍에 원적을 가진 자 및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묘원 사용 신청서를 북청읍민회에 제출한다.

  1) 제적등본(원적 표시),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묘원 사용 목적에 따른 입주 사용료(1기당)는 아래와 같다.

  1) 매장 : 35십만 원, 2) 합장 : 25십만 원, 3) 납골합장 : 2백만 원

본 묘원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북청읍민회에 있으며, 개인별로 등기할 수 없다.

묘원 사용 평수는 5평 이내로 하고, 본 회에서 지정한 장소 외는 사용 할 수 없다.

분묘에 대한 제반 시설공사비는 묘원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묘원 내 제반 시설 관리(제세 공과금, 도로보수 및 벌초) 목적으로 1기당 년 115만 원을 징수한다.

입주금 및 유지관리비는 제세금과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묘원 내 묘원 보수 및 이장(화장) 시에는 본 회에 신고 후 할 수 있다.

이장 및 합장 등을 위해 공사 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연고인이 관리한다.

북청읍민회 마석 묘원 관리 규정에 따라 묘원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xx 00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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