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원 사용 및 관리 규정 안내> ⋄ 묘원 사용 대상자는 북청읍에 원적을 가진 자 및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묘원 사용 신청서를 북청읍민회에 제출한다. 1) 제적등본(원적 표시),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 묘원 사용 목적에 따른 입주 사용료(1기당)는 아래와 같다. 1) 매장 : 3백5십만 원, 2) 합장 : 2백5십만 원, 3) 납골합장 : 2백만 원 ⋄ 본 묘원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북청읍민회에 있으며, 개인별로 등기할 수 없다. ⋄ 묘원 사용 평수는 5평 이내로 하고, 본 회에서 지정한 장소 외는 사용 할 수 없다. ⋄ 분묘에 대한 제반 시설공사비는 묘원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 묘원 내 제반 시설 관리(제세 공과금, 도로보수 및 벌초) 목적으로 1기당 년 1회 15만 원을 징수한다. ⋄ 입주금 및 유지관리비는 제세금과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묘원 내 묘원 보수 및 이장(화장) 시에는 본 회에 신고 후 할 수 있다. ⋄ 이장 및 합장 등을 위해 공사 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연고인이 관리한다. |